윤석열 초범이라 징역 5년? MBC 앵커 "의아해" JTBC 앵커 "고개 갸웃"

조현호 기자 2026. 1. 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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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전두환 못막은 실수 되풀이 안돼" MBN 기자 "형량보다 판단 중요"
KBS 기자 "내란재판땐 '초범' 사정 제한적일 듯"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조현용 MBC 앵커가 16일 뉴스데스크 앵커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고에서 초범인 점을 정상참작해 징역 5년에 처한 재판부에 대해 의아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영상 갈무리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정상을 참작해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한 점을 두고 MBC와 JTBC 앵커 등이 잇단 비판을 쏟아냈다. MBC 앵커는 “의아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고, JTBC 앵커는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초범이 아닐 수 없는 특수한 범행에 초범이라는 점을 정상참작했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조현용 MBC 앵커는 지난 16일 '뉴스데스크' <초범이라 징역 5년만?…“사실상 최저형 선고”> 앵커멘트에서 “재판 생중계를 보면서 많은 이들이 의아해했던 부분이 있다”라며 “주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였는데 윤석열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는 건데, 초범이 아닌 경우가 있기 어려운 대통령의 특수한 범죄에 대해 이런 참작 사유를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비판했다. MBC는 해당 리포트에서도 “내란을 저지른 자신의 안위를 위해 경호처 직원들을 사병화한 전직 대통령에게 초범인 걸 감안해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을 요구했지만 사실상 최저형이 선고됐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조현용 앵커는 클로징멘트에서도 “전과 없는 초범, 나이, 성향, 범행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는데, 저런 체포방해를 또 하는 건 불가능하며 해서도 안 되고, 나이는 충분히 많고, 성향은 포악하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은 극히 나쁘고 범행 후의 정황을 봐도, 반성이 전혀 없는 피고인”이라며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형량 감경사유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려운 이들이 많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영은 MBC 주말앵커도 17일 '뉴스데스크' 클로징멘트에서 윤 전 대통령 선고 형량을 두고 “특검 구형량의 절반에 그친 선고에 아쉬움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어 김경호 주말앵커도 “뉘우침 없는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재판에 우리가 끝까지 관심을 놓아선 안 되는 이유다.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제2의 전두환을 막지 못한 역사의 실수를 되풀이해선 안 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오대영 JTBC 앵커도 16일 '뉴스룸' <“초범인 점 등 고려” 양형 이유> 앵커멘트에서 윤 전 대통령 징역 5년형을 두고 “특검 구형의 절반인 5년에 그쳤다”라며 “체포 방해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혐의는 사실상 재범이 불가능한 것들인데도 초범인 걸 참작했다고 했다”라고 지적했다. 오 앵커는 '앵커 한마디' <재범이 될 수 없는 초범>에서도 “일반적으로 형을 깎아줄 때 말하는 '초범'을 그의 형량에 참작했다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내란은 재범이 불가능하다. 그는 단 한 번의 단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장 무거운 범죄 피고인”이라고 성토했다.

▲오대영 JTBC 앵커가 16일 앵커 한마디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초범이라 정상을 참작했다는 재판부에 대해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JTBC 영상 갈무리

장훈경 SBS 기자는 16일 '8뉴스' 스튜디오에 출연해 “특검이 구형한 징역 10년의 절반인 5년을 선고한 건 허위 공보지시 혐의 등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전과가 없다는 점 등 법원에서 판단하는 양형 요소들이 고려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장 기자는 특검 관계자가 SBS와의 통화에서 “징역 7년형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다”라면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도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돼 이번 선고도 중형 선고로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내란우두머리 재판 등 향후 받을 나머지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이 선고되면 형량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태희 MBN 기자는 16일 '뉴스7' 스튜디오에 출연해 “저희가 취재해보니 10년을 구형한 특검도 징역 7년을 예상했는데 아쉽다고 밝혔다”라면서도 “사실 다음 달 내란 '본류 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큰 만큼, 오늘 선고는 형량 자체보다 법원이 주요 쟁점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평가했다.

▲이윤희 KBS 주말앵커가 17일 뉴스9 오프닝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징역 5년 판단이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고 있다.사진=KBS 뉴스9 영상 갈무리

이윤희 KBS 주말앵커는 17일 '뉴스9' 오프닝멘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어제(16일) 나온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재판 중 첫번째 결론일 뿐”이라면서도 “법원이 처음 내린 이 판단은,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걸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KBS는 톱뉴스 <'징역 5년 선고…사형 구형 판결 영향은?>에서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성품 외에도 '범죄 전력'을 고려하는데, 확정된 전과가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봤다.

이 방송은 특히 사형과 무기형 밖에 없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형량을 두고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유기징역 선고도 이론상 가능하다”라면서도 “다만 중대성이 엄중하고 재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특성상 '초범'이란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최주현 채널A 기자는 16일 '뉴스A' 스튜디오에 출연해 “일부 혐의지만, 무죄가 나온 부분을 감안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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