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오더 기기 등 ‘렌탈 위약금’ 천만 원까지…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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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더 태블릿 등 렌탈 기기 해지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렇게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등 조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정원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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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오더 태블릿 등 렌탈 기기 해지를 놓고 분쟁이 잇따르자, 정부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조정협의회는 외식업 분야에서 체결되는 렌탈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 등 피해에 대해 주의를 당부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조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약관과 관련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442건 중 렌탈 계약 관련 분쟁이 124건으로 2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75%인 93건이 외식업 분야에서 발생했습니다.
분쟁이 생긴 품목은 테이블 오더 태블릿, 서빙 로봇, 키오스크 등 무인화 기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기기들의 계약을 해지하며 과도한 위약금이 청구되거나, 설치비·할인 금액을 부당하게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조항이 주로 문제가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점주의 폐업 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설치비와 할인 금액에 더해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일부 사업자는 6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남아있는 계약금의 90%를 위약금으로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렌탈 계약서에 위약금 산정 기준 등 조항이 이미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렌탈 회사의 비용 청구에 이의 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조정원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조정원은 렌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 해지와 관련해 ▲위약금 산정, ▲설치비 청구, ▲할인 금액 반환과 관련한 조항을 더욱 면밀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정원은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피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 조정원의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에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원은 렌탈 장비의 재사용 가능 여부, 제품 가액, 분쟁해결기준과 표준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약금 등 금액을 재산정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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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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