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팡 회원에게 보상 문자? "쿠팡, 법 위반 소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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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탈퇴 회원에게 해킹 보상으로 마련한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판이 제기된다.
구매이용권 사용 안내는 사실상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며, 탈퇴 회원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건 사과가 아니라 '가입 유도'"라며 "구매이용권이 아니라 '재유입 미끼'에 가깝다. 문제는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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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회원에게 구매이용권 안내하는 쿠팡… 탈퇴 후 남은 개인정보로 안내
쿠팡, 90일간 탈퇴 회원 정보보관… 네이버·SSG는 5일 안에 파기
[미디어오늘 윤수현 기자]

쿠팡이 탈퇴 회원에게 해킹 보상으로 마련한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비판이 제기된다. 구매이용권 사용 안내는 사실상 재가입을 유도하는 것이며, 탈퇴 회원 정보를 광고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쿠팡 측에서 수차례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 의원이 이미 쿠팡을 탈퇴했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쿠팡의 사과 방식은 독특하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과라며, 광고를 보낸다”라며 “탈퇴 이후 이미 한 번 받았던 문자를, 또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건 사과가 아니라 '가입 유도'”라며 “구매이용권이 아니라 '재유입 미끼'에 가깝다. 문제는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탈퇴 즉시 파기돼야 할 정보를 다시 광고에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며 “기업이 시민을 이렇게 대하는 관행, 그냥 넘기지 않겠다. 제도적 사각지대부터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12월 쿠팡이 탈퇴한 이용자에게 '원하던 상품을 준비했다'는 마케팅 이메일을 보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쿠팡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회원 탈퇴 시 90일간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을 보관한다. 다만 보관된 정보는 회원정보 관리·개인화 서비스를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마케팅·프로모션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는 탈퇴 시 즉각 파기돼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탈퇴 후 5일 안에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하고 있다. 쿠팡을 제외한 네이버·SSG닷컴 등은 이 지침을 따르고 있다.
쿠팡은 지난 15일 해킹 사태에 대한 보상안으로 총 5만 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했다. 하지만 총액이 5만 원일 뿐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적다. 우선 이용권 사용 기한이 4월15일까지로 3개월에 불과하고, 이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쿠팡과 쿠팡이츠 이용권은 5000원에 그쳤다. 나머지 4만 원은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 이용권으로 분리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특히 쿠팡 트래블은 국내 숙박과 국내 티켓 상품 구매에만 사용 가능하고 해외여행 상품 및 모바일 쿠폰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무엇보다 쿠팡에서 탈퇴한 이용자는 재가입해야 쿠폰을 받을 수 있어 이번 보상책이 이용자 유인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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