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코인 과세…올해 안에 팔아야 하나

최용순 2026. 1.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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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방향성을 못잡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회계업체 관계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게 새로 세팅된다고 보면 쉽다"며 "비트코인(BTC) 등을 오래 보유해 큰 수익을 본 이용자들이 매도 여부에 대해 문의가 오지만, 취득가액이 올해 마지막날 가격 기준이라 과거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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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12월31일 기준…올해까지 수익은 과세 미해당
해외 거래내역 추적 강화…"또 유예 가능성은 낮을 듯"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방향성을 못잡고 있는 가운데 과세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벌써부터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 시작된다. 코인 증여·상속에 대한 과세는 이미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보유 중인 코인을 팔아 수익이 나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코인 매매차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2%(지방소득세 2% 포함) 세율이 적용된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거래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이다.

세금은 연간 손익을 통산 후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올해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일부 내용이 다소 변경될 수 있지만 큰 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수익이 난 코인을 올해 안에 처분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매매 차익 계산 때 코인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시가로, 장기 보유로 이미 큰 수익이 났다 하더라도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제 매입가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만 12월 31일 시가와 둘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 투자자의 경우 실제 매입가가 취득가액이 될 일은 없다.

가상자산 회계업체 관계자는 "가상자산 기타소득 과세는 내년 1월부터 모든 게 새로 세팅된다고 보면 쉽다"며 "비트코인(BTC) 등을 오래 보유해 큰 수익을 본 이용자들이 매도 여부에 대해 문의가 오지만, 취득가액이 올해 마지막날 가격 기준이라 과거 수익에 대한 세금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내년 과세에 앞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의 거래 내역 추적도 강화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국가 간 탈세 방지 정보공유와 역외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국내에도 적용되면서 내국인의 해외 거래소 투자 내역까지 과세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이달부터 고객들의 해외 납세의무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해외 납세의무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했다.

한편, 가상자산업계는 가상자산 과세가 또 유예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수 차례 과세가 연기됐지만, 과세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더는 미루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애초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2년 처음 시행될 예정이었다. 2020년 하반기 과세 논의가 시작된 후 관련법에 과세 근거를 마련했으나 2022년에서 2023년, 2023년에서 2025년, 다시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세 차례나 연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특이사항은 없지만 내년 예정된 과세는 예정데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2028년 전에는 큰 정치적 이슈가 없고 더 이상 과세 연기에 대한 정당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순 (cy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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