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노예'로 살다 숨진 직원...추가로 밝혀진 '신체포기각서'

양원보 앵커 2026. 1. 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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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의 상습 폭행으로 지난해 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40대 남성 유족의 추가 제보가 지난 1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해 10월, 전남 목포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유족은 지인들로부터 A씨가 10여년 간 대리점 대표 B씨에게 상습 폭행은 물론 임금 체불까지 당했다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행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2023년 한 식당에서 대표에게 8분간 60차례 손과 발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대표 B씨 측은 "A씨가 회사에 피해를 줬던 탓"이라며 "식당 내 폭행 외 다른 폭행은 일절 없었다"고 강변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유족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B씨가 피해자 사망 직후 대리점 CCTV를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상황이 급변한 건 지난해 11월 〈사건반장〉 첫 방송 이후였습니다. 유족이 A씨의 휴대전화 암호를 푼 겁니다.

그 속엔 A씨 얼굴 곳곳에 멍과 핏자국이 남은 사진, 매장에서 대표 B씨가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는 영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폭언 녹취도 나왔습니다. 새벽에 대리 운전을 하러 오라거나 심부름을 시키면서 "뭐 주문했냐고 묻잖아 XXX아!"라며 욕설을 퍼붓는 식이었습니다.

괴롭힘엔 대표 아내도 가세했습니다. A씨가 전화를 받지 않을 땐 다짜고짜 고성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표 B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급여에서 매달 150만 원씩 공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이행각서'를 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진=JTBC '사건반장'〉

특히 A씨 사망 뒤 각서의 일부를 검은색으로 마스킹했는데, 대검 문서 감정 결과 해당 문구는 '신체포기각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9일 대표 B씨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약사법위반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대표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한편 사실상 노예로 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지원=천보영 리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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