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등 성적 반영·보완수사권 폐지땐···소극 기소→사건 암장 우려[안현덕의 LawStory]
중수청 설립 법안에서 이원화 했지만
같은 직무에 지휘 등 역할 분배 ‘모호’
검사 관계 ‘협력’···보완수사권 폐지땐
호의 기대야해··· 근무 평정 반영 문제
검사 기소 전적 책임···소극 기소 우려

정부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설립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청사진’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수사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지휘 관계 등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사이 역할 구분이 모호한 데다, 핵심 요소로 꼽히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소청 설립 법안에 무죄율 등을 검사의 근무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시 소극적 기소로 사건이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공소청 검사의 범죄 수사 권한을 삭제하는 등 내용의 공소청·중수청 설립 법안을 12일 발표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법상 검사의 1호 직무였던 ‘수사와 수사 개시’ 부분을 삭제하는 게 골자다. 대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로 명시했다. 1948년 8월 시행부터 유지됐던 검사의 수사 권한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 업무 가운데 수사는 중대범쇠수사청이, 공소 제기·유지는 공소청이 맡는다. 다만 정부는 부족한 수사 내용을 공소청 검사가 추가로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 부여와 수사 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송치하는 전건(全件) 여부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개한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률안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다소 갸우뚱하는 반응이 나온다. 중수청·공소청 설립 법안에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검사와의 관계가 모호하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중수청 설립 법안에서는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의 직무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이 상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직무상 관계는 구체적으로 명시치 않고 있다. 반면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 공소 제기·유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재판 집행 지휘·감독으로, 검찰 수사관의 직무는 △검사의 명을 받은 수사에 관한 사무 △형사 기록의 작성 보존 △검찰 행정 사무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또 공소청 설립 법안에는 검사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를 협의·지원·존중이라고 담고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에 있어서도 사법수사관·전문수사관이 제대로 된 역할 구분이 없다”며 “협력 관계인 상황에서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말 그대로 중수청 사법수사관·전문수사관, 경찰 수사관 등의 선의에 기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와 같이 모호한 법률 구조상으로는 공수처·중수청·경찰 사이 ‘사건 떠 넘기기’ 등 수사 지연은 물론 이들 기관간 ‘엇박자’만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공소청 설립 법률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 임명 요구 권한이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직무 집행과 관련해 부당한 행위’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여기에 공소청 설립 법안에서 검사 근무 성적 평정기준에 무죄율 등을 반영하도록 한 부분도 우려 요인으로 꼽고 있다. 공소청 설립 법안에는 보직·전보와 같은 인사 관리를 위한 검사 근무 평정기준에 불기소 사건에 대한 이의 절차인 △항고·재항고는 물론 △재정신청 인용률과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과 무죄 사유 등까지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사가 공소 제기는 물론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등까지 소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기소권 분리와 함께 보완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검사는 수사가 아닌 공소 제기·유지 부분을, 중수청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경찰 수사관은 증거 수집 등 혐의 입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맡는 구조가 된다”며 “이 경우 공소청 검사는 이들 사정 기관의 불완전한 수사 결과에 대해 기소치 못하는 등 소극적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인사를 좌우하는 근무 성적 평정기준에 무죄율 등을 반영키로 한 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는 최악의 경우 사건이 암장되는 사태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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