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절반인데 마곡 40분?”...서울·경기서 인천으로 ‘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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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를 경기·서울 주민들이 대거 사들여 이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경기·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서울에 직장을 둔 외지인들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교통편이 편리한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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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청라·송도 등 신도시 인기 많아...전문가 “풍선효과로 실수요자들 몰려”

인천의 검단신도시와 청라국제도시 등 신도시의 아파트를 경기·서울 주민들이 대거 사들여 이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경기·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함께, 서울에 직장을 둔 외지인들이 상대적으로 싼 가격에 교통편이 편리한 신도시의 새 아파트에 몰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8일 법원 등기정보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5년 외지인은 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2만4천415가구를 구입했다. 이는 2024년 2만38가구보다 21.8% 늘어난 것으로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이들 외지인들이 구입한 아파트 10가구 중 8가구는 경기 및 서울에 사는 주민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2만4천415가구 중 경기도 주민이 1만1천390가구, 서울 주민이 7천980가구 등 총 1만9천370가구(79.3%)에 이른다.
이들 외지인들은 주로 검단 및 청라, 송도 등 신도시가 몰린 서구와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를 사들였다. 지역별로는 검단과 청라가 있는 서구가 6천616가구(27%)로 가장 많고,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4천901가구(20%), 지하철로 서울과 이어진 부평구가 4천71가구(16.4%) 등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인천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빠져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쉬운 탓에 경기·서울의 수요층이 인천으로 옮겨왔다고 보고 있다.
또 서울이나 경기 일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이 낮은 점도 실수요자를 인천으로 이끌고 있다. 검단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새 아파트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다. 여기에 검단은 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지하철) 등 교통편이 좋아 서울로 출퇴근하기 편리하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마곡나루에 직장이 있는 A씨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를 구입해 이사를 왔다. 이 아파트는 인천지하철 2호선 완정역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불과한 데다, 검암역에서 공항철도로 환승하면 마곡나루까지 고작 40분만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직장과 가까운 서울 마곡지구 아파트를 사려했지만 10억원이 훌쩍 넘어 아무리 대출을 받아도 불가능했다”며 “검단은 가격이 싼 것은 물론 교통도 좋고, 신도시라 전체적인 환경은 물론 새 아파트란 장점이 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정부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 대출 규제 등을 강화하면서 비교적 규제가 약한 인천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에서 서울·경기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선택지는 신도시인 검단과 청라, 송도 등이다”며 “특히 서울 직장을 유지하고 싶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이 검단과 청라 등으로 몰리고 있는 영향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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