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주장 조목조목 반박한 재판부…논리 보니
[앵커]
이번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띈 건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오늘(17일)도 문제 삼은 바로 그 대목,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내란 재판 선고로 가는 길목에서 모두 배척됐습니다.
치열했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수민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엔 '내란죄'가 없어 수사권이 없고, 이런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도 위법이어서 이를 거부한 건 무죄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지난 13일 : "지휘 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관할권을 문제 삼거나, 관저가 군사비밀보호구역이어서 경호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능했단 논리도 폈습니다.
[윤갑근/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지난해 2월 :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수사가 적법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위법 수사'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해 직권을 남용했단 혐의에 대해서도 계엄의 기밀성과 긴급성 때문에 일부 장관만 부른 거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헌법과 관계 법령상 긴급한 경우에 그와 같이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취지의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
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중복된 기소란 주장, 경호처가 임의 제출한 비화폰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이라 위법수집증거란 주장도 모두 배척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가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치가 정치 논리에 의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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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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