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尹 징역 5년 선고…‘내란 우두머리’ 사건에도 적용?
[앵커]
2026년 새해부터 시선이 법정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역 5년, 어제(16일) 나온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8개 재판 중 첫번째 결론일 뿐입니다.
법원이 처음 내린 이 판단은, 향후 이어질 모든 재판의 출발점이자 기준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벌써부터 관심은 약 한 달 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으로 향합니다.
이번 1심 유죄 판결을 둘러싼 법리적 해석과 파장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검의 구형인 징역 10년, 최대 권고형 11년 3개월의 절반 정도.
여기엔 윤 전 대통령이 해외공보담당관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와,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만들어 행사한 혐의 등 기소된 혐의 일부가 무죄 판단된 점, 윤 전 대통령이 '초범'인 점이 반영됐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재판장/어제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법원은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나이나 성품 외에도 '범죄 전력'을 고려하는데, 확정된 전과가 없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행위가 초범인, 처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감형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감형의 일반적인 표현들이에요. 국민들의 정서적인 부분하고는 좀 안 맞죠."]
다음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 뿐인데, 만약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어 유기징역 선고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중대성이 엄중하고 재범이 사실상 불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특성상 '초범'이란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입니다.
그보다 인명 피해의 정도나 비상계엄의 지속 시간, 진지한 반성, 다른 재판에서 선고된 형량 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단 겁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내란 혐의가) 워낙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그렇게 크게 고려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반성을 전혀 안했다라고 하는 이런 점들은 또 불리한 양형 인자로…."]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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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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