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만 하면 끝인가요?” 도로 곳곳 시커멓게 얼룩진 ‘노란색 흉물’ [현장, 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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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바닥 여기저기 붙여진 채 방치된 견인 이동 통지서는 누가 관리하나요."
그러나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어디에도 견인 이동 통지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견인 이동 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도로 환경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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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미관 훼손에도 제거 규정 없어
車 인수 시 지참 등 제도적 보완 필요
區 “관리 차원서 필요 조치 살필 것”

“길바닥 여기저기 붙여진 채 방치된 견인 이동 통지서는 누가 관리하나요.”
16일 오전 11시께 인천경찰청 옆 도로.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한 자리마다 노란색 ‘견인 이동 통지서’가 인도 연석을 따라 길게 붙어 있었다. 통지서는 손으로 쉽게 떼기 어려울 만큼 단단히 부착돼 있었고, 연석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이들 통지서들은 찢어져 있거나 비와 먼지로 시커멓게 얼룩져 지저분한 상태였다.
인근 아파트 주민 안성호씨(28)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필요한 건 이해하지만, 주변 길이 통지서들로 뒤덮여 미관을 해친다”며 “누군가는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연수구 옥련동 능허대로 일대. 교통안전블록에는 견인 이동 통지서가 겹겹이 붙어 있었고 전봇대에 붙여져 있는 통지서들은 가장자리가 떠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인천 지자체들이 해마다 수천 대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있지만, 견인 과정에서 남겨진 이동 통지서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 관내 불법주·정차 견인 건수는 2023년 5천400건, 2024년 4천778건, 2025년 3천833건에 이른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차를 견인할 때는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한 이유와 보관장소를 표시해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관리법 어디에도 견인 이동 통지서를 누가, 언제,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차주는 통지서에 적힌 견인 보관소만 확인하고 통지서를 붙인 시설관리공단도 통지서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안팎에서는 견인 대상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찾으러 올 때 견인 이동 통지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태완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교수는 “도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견인이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다"며 “이동 통지서에 ‘차량을 인도 받으려면 통지서를 회수해 보관소를 방문하라’는 안내 문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이어 “나아가 길에 붙이는 통지서 대신 전화번호를 통해 모바일로 통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의 한 구 관계자는 “견인 이동 통지서를 의무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도 “도로 환경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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