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결혼으로 돈 뜯어놓고 “부부니까 처벌 못해”…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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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재산 등을 속여 결혼한 뒤 거액을 뜯어놓고도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일명 '친족상도례'를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사기결혼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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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법정서 ‘친족상도례’ 주장…헌재 판결까지 거론
1·2심 법원, ‘징역 4년6개월’ 선고…“혼인 자체가 무효”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학력과 재산 등을 속여 결혼한 뒤 거액을 뜯어놓고도 친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일명 '친족상도례'를 들먹인 사기 전과자가 1·2심 모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2024년 5월 혼인신고를 한 B씨로부터 모텔 인테리어 공사비 구실로 약 2억원을 뜯는 등 4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수차례 방문해 "유명 대학을 졸업했다", "대기업에 재직하다 현재는 게임기기 임대업과 돈놀이를 하고 있다", "아파트를 현금 매수해 거주하고 있다", "모텔을 인수할 계획이다" 등의 말로 고학벌 자산가 행세를 했다. 다만 이는 모두 거짓으로, A씨는 여러 번 사기죄로 처벌받았던 전과자였다.
A씨는 차용증을 요구하는 B씨에게 "내가 도망가면 아무 의미 없으니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모텔을 준공한 뒤 명의를 넘겨주겠다"며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사건 전말을 알게 된 B씨의 고소로 법정에 선 A씨는 "설령 사실과 달리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이지 사기를 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여기 더해 2024년 5월30일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게 같은 해 6월27일이므로 본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오직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여 혼인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다.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숨긴 채 재산·직업·소득·학력 등을 거짓으로 말한 점 △혼인신고 후 약 2개월만에 거액을 뜯어낸 점 △결혼식, 신혼여행 등은 물론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이룬 적도 없는 점 등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1심 재판부는 '혼인 자체가 무효인 사기결혼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 피해를 봤을 뿐 아니라 혼인무효소송 등 법적 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등 정신·재산적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A씨는) 피해자의 정당한 변제 요구에도 욕설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했고, 법정에서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며, 용서를 구하지 않는 등 반성하고 있다는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지탄했다. 이에 불복 항소한 A씨는 2심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는 점 △양형에 반영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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