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그대로인데 돈은 안 낸다…박유천, 5억 배상 사라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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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의 '5억원 손해배상'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인정됐던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사라졌다.
법원은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간 점을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이에 5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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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전 소속사와의 ‘5억원 손해배상’ 분쟁에서 벗어나게 됐다. ‘무죄 인정’이나 ‘판결 번복’이 아니라, 돈·시간·리스크를 모두 따진 현실적 정리로 보인다.
스타뉴스에 단독에 따르면, 매니지먼트사 라우드펀투게더는 지난 8일 박유천과 전 소속사 리씨엘로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박유천 측이 제기한 반소 역시 함께 취하되며 사건은 종결됐다. 이로써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인정됐던 5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사라졌다.

법적으로 박유천은 이미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법원은 박유천이 라우드펀투게더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연예 활동을 이어간 점을 전속계약 및 가처분 결정 위반으로 판단했고, 이에 5억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2심 결과가 뒤바뀌기 힘든 상황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기다리지 않은 이유론 현실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미 항소심 과정에서 라우드펀투게더는 리씨엘로 측에 미지급 정산금 4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받았다.
즉 5억원을 받아내더라도 상당 부분을 다시 내줘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대법원까지 이어질 소송 비용과 시간, 집행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감안하면 실익은 크지 않다.

박유천의 활동 무대가 국내가 아닌 일본 등 해외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다. 원고 입장에서는 법적 판단을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소송을 접는 쪽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박유천이 법적으로 책임을 면한 사례라기보다, 책임이 인정된 상태에서 분쟁이 정리된 경우에 가깝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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