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때문에 우리 아빠가 죽었습니다”…책임 부정한 보험사, 판결은? [어쩌다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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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에서 간병업체로부터 간병인을 제공받아 간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간병인이 돌봄서비스 제공 중 환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간단히 말해 간병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위 보험에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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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원래 지병 때문에 사망했다”
유족 “사고 후 지병 급격히 악화돼”
재판부 “사고-지병 인과관계 인정”
보험사, 재판 결과 불복해 ‘항소’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7/mk/20260117132701849rkym.jpg)
간단히 말해 간병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위 보험에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이른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고 후 치료를 받던 중 지병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경우 보험사는 흔히 “사고 때문이 아니라 기왕증(지병) 때문에 죽은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곤 합니다. 인과관계의 고리가 끊어졌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가 사망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고가 지병을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8월 한 병원 내에서 발생했습니다. 간병인 A씨는 휠체어를 탄 B씨를 간병하던 중이었습니다. B씨가 휠체어에 탑승한 채 병원 내 시설을 이용하려다가 시설과 바닥의 단차에 걸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 중증 뇌 손상을 입었습니다.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반복하던 B씨는 사고 발생 약 3개월 만인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 B씨의 유족은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으나 보험사는 B씨가 앓고 있던 만성신부전과 당뇨 등 기왕증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했습니다. 즉,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사망은 지병 때문이란 것입니다.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해 유족은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B씨가 사고 이후 지속적인 의식저하 증상을 보였다는 사실 및 사고 후 사망하기 까지 3개월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한 감정 결과에서도 뇌출혈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B씨의 기왕증이 사망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보험사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세영 법무법인 한앤율 변호사는 “병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증상이 잘 유지되던 고령의 환자들이 외상 후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우 보험사는 종종 책임을 완전 부정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기왕증이 바로 곧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고 경위, 사고와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 사고 후 신체 상태의 변화 과정 등을 잘 검토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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