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값도 돈 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진 내 돈 찾는 법은 [세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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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졌다면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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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의료기기 영수증이 '효자'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1인당 한도가 연 50만원에 달한다. 가족이 총 4명이고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졌다면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럴 땐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취학 전 자녀가 매주 1회 이상 한 달 넘게 다닌 학원에 낸 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교육비가 추가로 공제된다.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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