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증거 잡으려다 성범죄자 된 여성 "대한민국 법에 정의는 없다" 오열

장연제 기자 2026. 1. 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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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뒷바라지한 의사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다가 성범죄자가 됐다는 여성의 제보가 16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A씨와 남편 B씨는 지난 2012년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대학 졸업 후 의대 진학을 고민하던 B씨는 A씨의 응원 속에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B씨가 의대에 재학 중이던 2015년 결혼했습니다.

A씨는 학생 신분인 B씨를 대신해 10년 동안 외벌이로 생계를 책임졌다고 하는데요.

B씨가 의사가 되고 나서야 두 사람은 자녀 계획을 세웠고, 이후 두 아이를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이뤘다고 합니다.

하지만 3년 전, B씨가 한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B씨가 말다툼 끝에 짐을 싸 집을 나가버린 건데요.

A씨는 당시 30개월과 16개월 된 자녀를 떼어 놓고 매일 밤 병원 근처 모텔을 돌며 남편을 찾았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병원 앞을 찾았고, 그 자리에서 남편이 한 여성과 함께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해 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알고 보니 남편 B씨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직원과 불륜 관계였고, 말다툼을 핑계로 집을 나가 직원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겁니다.

B씨는 A씨에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다. 당신과 살면 숨이 막힌다"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상간 소송을 결심한 A씨는 우연히 이들이 한 펜션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외부 수영장에서 나체로 끌어안는 장면과 차 안에서 키스하는 모습 등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반장〉에 "당시 너무 놀라고 충격받았지만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손을 벌벌 떨면서 그 장면을 촬영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상간 소송을 제기한 A씨는 이것들을 증거로 제출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B씨와 이혼하고 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A씨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이 끝난 뒤 상간녀는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불륜 증거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고, A씨는 벌금 300만원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불륜 증거 확보 과정에서의 주거침입과 협박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추가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A씨는 "해당 사진은 뒷모습을 찍은 것으로, 성적 목적도 없었고 사진을 유포한 적도 없다"며 "한 가정을 파괴한 사람은 멀쩡한데, 피해자인 내가 성범죄자가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근 A씨는 경찰서에서 '머그샷'도 찍었다고 합니다.

A씨는 "이 사진을 10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경찰서 가서 찍어야 된다고 하더라"며 "강력범들이 찍는 건데…눈물이 많이 나더라. 법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 묻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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