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피싱에 6천만원 송금 시도, 농협직원이 막아

김도희 기자 2026. 1. 17.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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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6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한 50대가 농협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알고보니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게된 다이어트약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구매 비용 등으로 700만원을 보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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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다이어트약을 판매한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아 6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한 50대가 농협 직원의 신고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17일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4시께 포천시의 한 농협에서 50대 여성 A씨가 6000만원을 거액을 송금하려고 했다.

송금을 돕던 농협 직원은 계좌 예금주 이름과 A씨가 돈을 보내려는 사람의 이름이 다른 점이 이상하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다.

알고보니 A씨는 수개월 전부터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알게된 다이어트약 구매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구매 비용 등으로 700만원을 보낸 상태였다.

피싱범은 A씨에게 약 복용 방법과 다이어트 관리를 돕는 듯한 문자를 보내며 친밀감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에게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고 "신용도를 높여주겠다"며 6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차 피해 예방으로 위해 농협에 신용대출, 개좌개설, 오픈뱅킹 등을 일체 차단하는 비대면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 예방을 도운 해당 농협 직원에서 감사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으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내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만큼 금융기관 직원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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