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교사로 알게 된 미성년자 수차례 성범죄…30대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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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등부 교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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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고등부 교사로 활동하며 알게 된 15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실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의 명령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성행위를 저지른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 사이, 당시 17세였던 피해자 B양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위력을 행사해 간음하거나 이를 시도한 혐의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B양은 가정형편상 부모의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취약점을 A씨가 이용해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교회 고등부 교사였다.
검찰은 또, 피해자가 해당 기간 동안 작성한 일기장도 증거로 제시했다. 일기장에는 “(피고인이) 집에 찾아왔고, 아무도 없어서 무서웠다. 곧 할머니가 온다고 해서 가기는 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었다.
반면 A씨는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 도중 재판장이 “당시 피고인은 32세이고 피해자는 17세였으며, 피고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는 주장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는 이별 후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했으며, 주변 가족의 권유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모습에 분노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미성년자와 교제한 점은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협박이나 강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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