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주장 조목조목 반박…힘 잃은 '내란 무죄' 방어막
[앵커]
오늘 선고는 다음달 19일에 선고가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가 사건과도 얽혀 있습니다. 오늘 선고만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방어막으로 내세웠던 몇 가지 주장들이 무너졌습니다. 짚어보죠. 박병현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오늘 판결 중에서 어떤 점이 내란 재판과 맞닿아 있습니까?
[기자]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을 짚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란 수사가 자체가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3일) : 이렇게 지휘체계도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러 기관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수사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지휘체계도 없고 무조건 내란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해왔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가 수사했기 때문에 공소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하여 모두 수사권이 있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서 가장 앞에 세워둔 방어막이 무너진 셈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계엄 선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잖아요.
[기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3일) :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긴급권은 대통령이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헌법상 권한입니다. 실체적, 절차적 그 요건 구비 여부에 대한 판단 역시 대통령에게 전속하는 것입니다.]
[기자]
국무회의를 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겐 연락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반대로 판단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합니다.]
[기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까지 침해하면서 열린 계엄 당일 국무회의는 비정상적이었고 형사 처벌을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계엄 선포에 이르는 그 절차는 판단했는데 비상계엄 그 자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있었습니까?
[기자]
내란죄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엄은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기본권을 다각도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극히 예외적'이라는 표현을 쓰며 계엄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겁니다.
[앵커]
내란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된 비화폰 기록이 오늘 증거로 인정됐지요.
[기자]
비화폰 기록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에서 위법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인데도 경호처가 임의제출했다는 겁니다.
비화폰 기록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를 내린 내역이 담긴 핵심 증거인데요.
재판부는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비화폰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앵커]
이제 본류라고 볼 수 있는 내란 재판 선고, 그리고 김건희 씨와 관련된 선고들도 줄줄이 예정돼 있지요.
[기자]
이제 '선고의 시간'에 접어 들었습니다.
다음주 21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28일엔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김건희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같은 날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의 선고도 있습니다.
다음달 12일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그리고 19일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도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경우엔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천만원짜리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텐데, 특검은 오늘 김 전 검사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PD 이나리 조연출 인지영 영상디자인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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