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절차적 하자' 지적…지귀연 재판부 영향은?
[앵커]
체포방해 1심 선고로 이제 시선은 다음달 내란재판 1심 선고로 모아지게 됐습니다. 불법수사, 불법영장, 불법체포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이 모두 깨졌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계엄 국무회의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따라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하다는 판단도 지귀연 재판부가 이어받게 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공수처엔 내란수사권이 없고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불법이라고 줄곧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14일) :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했다는 얘기 들었을 때도 '걔들이 아마 엑시트 플랜, 출구 전략 세우려는 거 아닌가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영장이 기각되면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넘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대현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도, 서부지법 영장 청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관련 범죄로써 수사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관저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형사소송법상 토지 관할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저지한 건 심각한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12.3 비상계엄이 정당성도 지적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비상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다각도에서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이므로 국가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체포방해 1심에서 내란재판에서 내세운 중요한 논리를 기각당했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이현일 영상편집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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