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망' 역대 최악의 산불에 집행유예‥이재민들 '허탈'
[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해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된 '경북 산불'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성묘하다, 또 쓰레기를 태우다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낸 실화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아직도 이재민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김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안동에서 영덕까지, 축구장 14만 배 규모 약 10만 헥타르의 산림을 집어삼켰습니다.
[공노미/경북 안동시 길안면 주민 (지난해 3월 24일)] "우리 나올 때는 (길안면) 백자리가 (산불로) 벌겋게 됐어. 지금 죽기 아니면 살기지 어떡해…"
일주일 가까이 타오른 불에 27명이 목숨을 잃고, 이재민만 3천5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불을 낸 범인은 성묘객과 부산물을 태우던 농민이었습니다.
[김정호/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1리 이장 (지난해 3월 24일)] "(성묘왔던) 남자 한 분하고 여자 한 분이 헐레벌떡 뛰어 내려오더라고요."
산불 발생 10달이 지나 법원의 1심 판결.
성묘객과 농민은 각각 징역 2년에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
검찰은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극도로 건조한 상황이었으며,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적 요인이 있었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직 2천 명이 넘는 주민들이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컨테이너 이재민 생활을 하는 상황.
피해 주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김용배/경북 의성 산불 피해 주민]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많은 재산이 피해를 입고 이랬는데, 다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그러면 불에 대한 경각심이 없을 거 아닙니까?"
경북 산불 피해주민들은 산불 확산 대응 실패와 부실보상의 책임을 물어 정부에 손해 배상 민사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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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임유주(안동)
김서현 기자(ksh@and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4232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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