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박범식 2026. 1. 1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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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B 8뉴스

【 앵커멘트 】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와 명재완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
사형을 기대한 유족들은
오열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교사 명재완.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했습니다.

명 씨가 주장한 심신미약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박범식 / 기자
- "법원은 범행 당시 명 씨가 분별 능력이 있었다며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명 씨가 범행 직전
친분이 있던 학생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했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훼손하는 한편, 범행 장소의 불을 끄고
잠그는 등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잔혹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감경 사유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 판결로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영구히 자유를 박탈해 피해자에게
속죄하도록 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출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형을 선택하는 것은 법익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사형 판결을 기대했던
유족들은 재판장에서 오열하며
참담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유족 측은 무기징역 판결로
20년 후 명 씨가
가석방될 가능성이 열렸다며
유족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김상남 / 故 하늘양 유족 변호인
- "사형 선고가 되면 사실상 출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범수로 생활하면서 감형받고 출소까지 하는 걸 가장 걱정하고 있고…."

유족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에 대법원 상고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영상취재: 최운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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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식 취재 기자 | pbs@tj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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