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호처, 윤 변호인단과 '체포영장 저지' 합동 대응 정황

김필준 기자 2026. 1. 1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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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과 합동 현장 대응" "연락망 구축 필요"
경호처 '영장 집행 시 현장 대응 방안' 문건 입수


[앵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1년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JTBC가 입수한 경호처 대응문건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 전 대통령은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경호처는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집행 저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없다는 이유도 댔는데, 이 때,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협력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다음날, 경호처는 '영장 집행 시 현장 대응 방안' 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만듭니다.

"수사기관이 도착하면 즉각 보고"하고 "변호인단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합동 현장 대응을 유도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처 위기관리 TF와 변호인단 간의 연락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호처와 대통령 변호인단이 함께 대응하겠단 취지입니다.

이미 경호처 스스로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기록도 남겼지만, 외부적으로는 오히려 '영장이 위법하다'는 변호인단의 논리를 되풀이했습니다.

[박종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2025년 1월 5일) :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주장…)]

[석동현/당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2025년 1월 6일) : 불법한 수사이니만큼 체포 영장 청구도 불법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장에게 '막으라'고 수차례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법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백대현/부장판사 :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게 하였는데, 이는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입니다.]

[영상취재 김준택 영상편집 지윤정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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