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훼손·반성 없어”… 첫 1심서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최민영 2026. 1. 1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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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8가지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법원의 첫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법치를 훼손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 징역 5년이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국무위원 7명을 부르지조차 않은 부분도 유죄로 봤습니다.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리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국무회의에 있어서 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하였어야…."]

계엄 이후에야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군 사령관들이 사용하는 비화폰의 통신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계엄이 정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한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 범죄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세우려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대현/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 재판장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일부 혐의가 무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해 특검의 구형량인 징역 10년 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에 체포된 뒤 구속 취소로 석방됐다가 지난해 7월 다시 체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지금까지 수감 중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특검 측은 판결문 분석 뒤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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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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