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똘똘한 한채’ 양도·종부세 손질 고민”…청와대, 보유세 인상 시동?

문지웅 기자(jiwm80@mk.co.kr) 2026. 1. 16.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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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 발언은 1주택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 고가주택을 매도할 경우엔 매각차익에 따른 양도세율 누진성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줄이는 방식 등을 떠오르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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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靑정책실장
종부세 가액기준 개편 시사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유예
5월 9일 종료 가능성 커져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가의 1주택에 대해서 보유세와 거래세의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1주택자라도 양도 주택 가격이 고가인 경우 세 부담을 늘리겠다는 뜻이라, 5월 9일까지 유예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그대로 종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김 실장은 16일 공개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한 채라도 소득세처럼 20억, 30억, 40억원 등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이 누진성 강화를 시사한 세목은 종부세와 양도세다. 현재 종부세 최저세율은 0.5%, 최고세율은 2.7%로 일부에서는 누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3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엔 최고세율이 5%로 누진성을 높여놨다. 주택 수를 누진세 적용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 실장 발언은 주택 수 기준을 폐지하고 주택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을 촘촘하게 설계해 누진성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어도 시세가 100억원이라면 종부세를 지금보다 더 내게 하겠다는 얘기다. 반대로 지방에 3억원 아파트를 5채 보유해도 15억원밖에 되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양도세도 고가 주택 양도 시 주던 혜택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편할 전망이다. 지금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양도주택 가격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주택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부담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한 후 매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80%를 받을 수 있다. 김 실장 발언은 1주택자라도 일정 금액 이상 고가주택을 매도할 경우엔 매각차익에 따른 양도세율 누진성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줄이는 방식 등을 떠오르게 만든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인상 필요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면서도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동시에 높이면 매물이 잠기는 등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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