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1.4억 그림’ 건넨 김상민 전 검사에 징역 6년 구형
청탁금지법 징역 3년·정치자금법 징역 3년 구형
김상민 측, 공소기각·무죄 주장…“적법절차 아냐”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에 직무 관련 청탁 대가로 1억4000만원 상당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특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23년 2월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1억 4000만원에 구매해 김건희 여사에게 건네며 공직인사, 선거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23년 12월 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씨로부터 정치 활동을 위해 카니발 승합차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료 합계 413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현직 부장검사로 김건희에 1억 4000만원 상당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하고 공천 관련 청탁을 해 뇌물 제공에 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천 청탁 시도가 불발되자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직을 보장받아 공적인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패범죄를 직접 수사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배해 재직 중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이는 뇌물을 제공받은 것에 준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정치자금의 투명성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범행 과정에서 차량 대금을 먼저 요구하고, 이후 관련자와 허위진술을 담합했다”며 “범행 전반을 부인하는 등 반성이 결여돼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가장 청렴하고 가장 강직해야 하는 검사 신분을 망각해 주변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친분관계를 형성하며 그림 구매에 관여했고 정치적 행위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지만 위반 죄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봤다. 또 국정원에 임명된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 관해선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고 선납금과 보험료는 향후 변제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로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 공직을 다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정치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고, 정치를 하면서 부적절한 술자리도 가지고, 남에게 부탁할 일이 아니지만 부탁하는 등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검이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적법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상당한 의문이 있다”며 “입장을 공개하기도 전에 특검에서 언론 플레이를 해 모욕주기와 낙인찍기로 반박할 방법을 없앴다”고 토로했다.
그는 “가족들이 서울에 없을 때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어린 딸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했다”며 “적법절차가 계속 침해되는 상황에서 과연 의심없이 유죄일지 재판부의 심도 있는 판단을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재판부는 오는 2월 9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성가현 (kiw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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