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역고소 불송치… "강도, 중형 선고 근거 되나…"[종합]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에게 역고소당한 나나(35·임진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 A 씨가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나나를 조사한 뒤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A 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 아천동 나나 자택에서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깨어난 나나가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A 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흉기에 의해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가 A 씨에게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두고 앞서 현직 변호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좁다는 점을 악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의 행동은 재판에서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러한 태도가 중형 선고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나나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처벌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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