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가장 먼저 ‘美관세 면제’…반도체 라이벌 한국 초긴장

최승진 특파원(sjchoi@mk.co.kr),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6. 1. 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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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 연합뉴스]
미국과 대만이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고, 대만 기업과 정부가 미국에 직접투자·신용보증을 2500억달러(약 368조원)씩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무역합의를 15일(현지시간) 타결했다. 대만 기업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완공한 뒤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 부문에서 대만과 경쟁하는 한국은 미국과의 반도체 관세협상을 대만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유리하게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미국 상무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만의 반도체·기술 기업들이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에너지, 인공지능(AI) 생산·혁신 역량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2500억달러 규모의 신규 직접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이와 별도로 최소 2500억달러 규모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대만 기업들의 대미(對美) 추가 투자를 촉진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에 상응해 대만 제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20%에서 한국·일본과 동일한 15%로 하향 조정한다. 앞서 한국은 3500억달러,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되는 반도체 품목 관세에는 ‘생산 연동형 면제 쿼터’가 도입된다. 대만 기업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동안에는 생산능력 대비 최대 2.5배까지 면제되고, 초과분은 232조상 우대 관세율이 적용된다. 완공 후에는 해당 시설의 생산능력 대비 1.5배에 해당하는 물량까지 품목 관세 없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웨이퍼 100만개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는다면, 건설 기간 동안 웨이퍼 250만개를 (관세 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 상무부가 전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부과하기로 한 25%의 반도체 관세는 ‘1단계’였으며, 현재 각국 및 기업들과 진행 중인 협상 경과에 따라 다른 발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한미 관세협상에 관련 조항이 있어 대만과 유사한 수준의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협의는 필요하며, 조속히 미국과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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