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를 세운 통상임금 기준시간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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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월 기준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새로운 논란을 남겼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산정 기준시간' 자체도 쟁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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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한다.

A. 통상임금의 범위는 오랫동안 노사 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정기상여금 비중이 큰 구조여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임금 총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관련해 동아운수 소속 버스기사들은 2015년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미지급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정기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서울북부지법 2019. 2. 22. 선고 2016가합24721, 2016가합25960).
그러나 항소심(서울고법 2025. 10. 29. 선고 2019나2018004, 2019나2018011)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지만, '월 기준시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를 두고 새로운 논란을 남겼습니다.
사측은 판결 금액을 근거로 "재판부가 월 기준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해석합니다. 반면 노측은 "판결 이유에 따르면 노사 합의에 따라 정한 간주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삼았고, 산정 결과에 계산 착오가 있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결국 노사 양측 모두 상고해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서울 시내버스 임금·단체협약 교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임금체계 개편'입니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먼저 개편한 뒤, 전체 임금인상률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노측은 "임금체계 개편은 대법원 판결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며, 당장은 임금인상률을 3%로 확정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노측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 법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정기상여금 산정을 위한 '월 기준시간'입니다. 사측은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실제 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노측은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통상임금 시급이 낮아져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가 발생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통상임금 시급 산정 기준시간' 자체도 쟁점이 됐습니다. 통상임금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 산정하는데, 기준시간이 늘어날수록 시급과 각종 수당은 줄어들게 됩니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노측은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을 토대로 '월 176시간'을 주장했고, 동아운수 사건 항소심은 176시간을 적용했습니다.
통상임금과 기준시간을 둘러싼 해석 차이로 노사는 장기간 대립했고, 결국 파업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최근 노사 합의로 버스 운행은 재개됐지만,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갈등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간은 아직 판례가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영역인 만큼, 다음 차례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규보 변호사(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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