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실 거면 버리세요"…50만원 고데기 '작별'

이장원 기자 2026. 1.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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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국토부 지침 내려와 규정 강화됐다"
배터리 내장 고데기, 항공안전법상 '항공 위험물'
반입금지물품, 항공보안365 사이트서 확인가능
리튬 이온 배터리가 내장된 고데기 이미지 [사진 = 경인방송 DB]

[앵커]   

해외여행 오갈 때 비행기 반입 금지 물품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한 승객이 50만원 상당의 무선 고데기를 인천공항에서 압수당한건데요.

이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을 찾은 호주 국적의 엘리 트란 씨.

올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가져왔던 한 전자제품이 돌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인천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50만원 상당의 무선 고데기를 압수당한 겁니다.

"이전에도 같은 고데기를 여러 차례 가져갔지만 문제된 적이 없었다"며 엘리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공항 측은 단호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팀 담당자: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배터리 내장 무선 고데기 같은 경우는 항공안전법상 항공 위험물로 구분이 됩니다. 위탁이랑 휴대 둘다 안 되는 거고요.]

이처럼 규정이 강화된 배경에는 잇따른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 김해국제공항에서는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어부산 BX391편)에서 보조배터리가 폭발해 기체가 전소됐고, 9월에는 일본 후쿠오카발 인천행 항공편(스타항공 ZE644)에서도 보조배터리 발화 사고가 발생해 소동을 빚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규정을 모르는 여행객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본 공항에서 180달러짜리 고데기를 버렸다", "다이슨 고데기도 압수당했다"는 사연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보안검색팀 담당자: 항공사에서 일단 1차 안내를 하실 거고...교통안전공단에 반입 금지 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항공보안365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공항 내부에서도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항 측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여행객 피해는 계속되고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
엘리 트란은 시드니로 출국하기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속 절차를 밟던 중 무선 헤어 스트레이트너를 압수당했다. [사진 = 데일리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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