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허위보고서’ 이규원 전 검사, 항소심도 선고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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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단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맡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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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로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그 선고를 유예해 실제 처벌하지는 않는 처분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6일 오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전 검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이 전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접대’ 사건을 재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단 의혹을 받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맡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 전 검사는 2019년 기자에게 사건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윤중천 면담결과 등 자료를 건넨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전 검사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윤중천 관련 3회 보고서 중 녹취가 있음에도 ‘녹취가 없어 복기하여 진술요지를 작성했다’고 허위 기재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어 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전 검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장은 “진상조사단원인 피고인으로서는 면담 과정에서 안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한 자로 이를 누설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이 형사정보시스템에 들어가 확인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는 법익침해 결과에 비춰 유죄”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김학의 사건은 2013년경 검찰과 관련자를 둘러싼 의혹을 남긴 채 무혐의 처분된 사건으로 김학의 조사단은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며 “(이 전 검사는) 김학의 수사 당시부터 진상조사단 개시되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 번복한 관련자들로부터 실체에 부합한 진술을 확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만으로 위법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도 “범행 위법성 및 이로 인한 법익 침해 정도를 살펴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인다. (해당 사건) 수사로 이어지게 된 본류 사건에서도 무죄를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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