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 의원 본명 서팔계" 발언 김재원 고소.. "뭐가 모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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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김 최고위원은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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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도대체 뭐가 모욕인지 궁금" 반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최고위원을 상대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출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이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 이런 것도 드러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는 같은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 의원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꽥꽥이'라고 하자 곽 의원이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김 최고위원은 이를 차용해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 최고위원과 달리 곽 의원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법 4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자신의 SNS에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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