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정경심은 딸 표창장 한장에 징역 4년인데…총기 위협 지시 尹, 고작 징역 5년? 형평성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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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에 따라 징역 4년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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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량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에 따라 징역 4년형을 받은 것에 비춰보면,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체포되지 않으려는)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건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 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는 특검 구형의 절반인 징역 5년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박선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은 총기 위협까지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며 “터무지 없는 형량”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딸의 표창장 한장으로 징역 4년 실형받은 사례와 비교해 보라”고 지적했다.
이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교수가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의혹에 따라 징역 4년형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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