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은 정당했다" 외친 '윤어게인', 징역 5년 선고에 탄식

조소진 2026. 1. 1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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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 첫 선고가 이뤄진 16일.

오후 2시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면서 이들은 숨을 죽이고 중계 화면에 집중했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지지자들 사이에선 잠시 침묵이 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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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앞두고 보안 강화한 법원, 동문만 개방
생중계 본 지지자들..."정치 판사 탄압" 외쳐
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 1심 선고 재판이 열리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앞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우리가 윤석열이다!" "윤 어게인!" "공소 기각!" "계엄은 정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중 첫 선고가 이뤄진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일대는 600명 가량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들은 'YOON AGAIN(윤 어게인)'이 적힌 빨간색 손팻말과 태극기·성조기를 들고 "정치 재판 공소 기각" "윤석열 힘내라"를 외쳤다. 피켓엔 '비겁한 법조인 눈떠라' '무단침입 저지는 정당방위' '역사가 평가할 것' 등이 적혀 있었다. 법원 출입문 근처로는 경찰 차벽이 일렬로 세워졌고 동문 출입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입구는 모두 통제됐다.

지지자들은 재판 시작 전부터 사법부를 향해 분노를 쏟아냈다. 한 지지자는 "서부지법(사태) 한 번 더 해야 한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에 침입하는 등 난동을 일으켰다. 오후 1시 50분, 호송차량이 법원 동문으로 들어가자 이들은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태극기를 흔들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기일인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호송차량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오후 2시 선고 재판이 생중계되면서 이들은 숨을 죽이고 중계 화면에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나올 때마다 지지자들은 술렁였다. 유죄 취지로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말이 나올 때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경기 부천에서 온 김영석(69)씨는 "재판부가 아니라 김현지(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가 써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순간, 지지자들 사이에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던 지지자들은 이내 "윤 어게인" 구호를 더 세게 외쳤다. 박성진(29)씨는 "윤 전 대통령은 무죄가 맞지만 사법부랑 언론 때문에 유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며 "대한민국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고 이후 오후 3시 14분쯤 법원 청사 동문으로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법무부 호송차가 나오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인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폐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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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김준형 기자 junb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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