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서팔계’ 발언 고소... 김재원 “뭐가 모욕인가”

박선민 기자 2026. 1. 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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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향해 ‘서팔계(서영교+저팔계)’라는 표현을 사용한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반응했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김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 혐의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최고위원도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 의원이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해 놓은 모양”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이 첨부한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에는 서울영등포경찰서가 “고소인 서영교로부터 고소장(모욕)이 접수돼 문의할 사항이 있으니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란다”고 연락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최고위원은 “우리 당 곽규택 의원이 지난 국회 국정감사 회의 중에 서 의원을 ‘서팔계’라고 반격한 사실이 있다”며 “저는 최고회의에서 이를 인용하며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밝혀진 것은 서영교 의원 본명이 저팔계라는 사실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모욕이란 말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작년 11월 3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물 국회’를 언급하며 “서영교 의원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같은 해 10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곽규택 의원이 서 의원을 향해 “서팔계”라고 표현한 것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곽 의원은 서 의원이 “못된 짓은 ‘꽥꽥이’가 제일 많이 하지”라며 ‘곽’이라는 성씨를 활용해 자신을 조롱하자, “서팔계, 그만 좀 해요”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서 의원은 먼저 ‘서팔계’라고 표현한 곽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이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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