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법,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국힘 의원 불참

장연제 기자 2026. 1. 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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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 1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오늘(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민주당이 발의한 2차 종합특검법을 가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모두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하거나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을 유지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 역시 들여다보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2024년 총선 등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씨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 투입됩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어제(15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종결 동의에 따라 24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내란의 티끌'까지 청산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을 출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내란 몰이'라고 반대하며, 필요한 건 통일교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 특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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