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與 이정헌 선거사무장 항소 기각…벌금 2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22대 총선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헌 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장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과정서 세 차례 100만원씩 준 사실 인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돈을 건낸 혐의를 받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캠프 자원봉사자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현금 총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나 수당 등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줘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한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이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이 양형 사유를 모두 고려해 선고했고 이후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선거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지은 (jeanle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30m 빠르게 달려오더니"…서대문역 버스 사고, 급발진 의심도(종합)
- 박나래 전 매니저, 한국 생활 정리하고 미국行
- 尹 5년 첫 실형 선고 백대현 부장판사…"정치색 옅은 우수법관"
- 美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이재용 회장 등 삼성가 총출동
- "누구세요?"…승무원인 척 비행기 탑승한 20대女 정체는
- 상습 폭행에 가학적 성행위 강요한 남편…이혼 요구하자 한 말
- "이삿짐 맡아달라"…지인 집에 '아들 시신' 숨긴 부부[그해 오늘]
- "형편이 어렵다"…치매 노모 살해 뒤 트럭에 시신 싣고 다닌 아들
- "돈 줘" 거절당하자…70대 언니 흉기로 찌른 60대 긴급체포
- "냉면집에서도 판다"…BBC가 본 한국의 '두쫀쿠' 열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