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형이 잔혹하다고?"…日법원, 사형수 집행정지 청구 각하

최이락 2026. 1.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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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에 의한 사형 집행은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며 일본의 사형수 3명이 제기한 교수형 집행 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6일 사형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는 각하하고 3천300만엔(약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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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에도 사형 집행…"찬성 의견 많아 사형제 유지"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교수형에 의한 사형 집행은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며 일본의 사형수 3명이 제기한 교수형 집행 정지 소송이 각하됐다.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16일 사형수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청구는 각하하고 3천300만엔(약 3억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통신에 따르면 요코타 노리코 재판장은 "행정소송을 통해 교수형 집행정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형을 확정한 형사재판과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형 집행이 위법이라는 행정소송 제기는 불가능하며 부적법하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손배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사형제도가 공무원에 의한 잔혹한 형벌을 금지한 헌법 36조 등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돼 있다"며 집행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 수행도 위법성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징역형·금고형(PG). [최자윤 제작] 일러스트

사형제도와 관련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는 1948년 "형벌로서 사형은 헌법 36조가 금한 '잔혹한 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결을 했다.

교수형에 대해 최고재판소는 1955년에 당시 타국에서 집행됐던 참수나 총살 등과 비교해 "특별히 인도적으로 잔혹하다는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헌 판단을 했다.

원고들은 2022년 11월 "형법상 사형의 유일한 집행 수단으로 규정된 교수형은 필요 이상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인도적 방식으로, 국제인권규약에 위반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사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최근 사례는 지난해 6월 27일이었다. 2017년에 10∼20대 남녀 9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체포됐던 시라이시 다카히로(白石隆浩)에 대한 집행이었다. 그는 2021년 1월 사형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사형 집행은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진 것이었다.

일본에서 현재 수감돼 있는 사형수는 105명이며 이 가운데 49명은 재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사형제 폐지를 요구받아 왔다. 그러나 찬성 의견이 많은 자국 내 여론 등을 이유로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다.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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