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창원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중학생들을 살해하고 투신해 사망한 20대 남성과 관련해 피해 중학생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다.
흉기 난동이 발생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흉기 난동이 발생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 앞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하고 있다./경남신문 DB/
피해 중학교 유가족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련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오는 23일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대련 측은 "창원모텔살인사건은 이미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와 같이 단순한 강력범죄로 소비되기에는 너무 많은 질문을 남겼다"며 "특히 범행 이전의 선행사건과 위험 신호, 보호관찰 및 기관 간 공조의 실효성,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와 공적 설명의 공백 등 공권력과 제도의 작동 여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으로 확장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3일 가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A씨는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은 중상을 입힌 뒤 모텔 건물에서 뛰어 내려 사망했다.
이후 A씨가 이미 미성년자 간음 혐의로 2019년 징역 5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을 선고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였지만 서류상 주소와 실제 주거지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행 당일, 흉기를 들고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의 주거지를 찾아가 협박한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었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던 점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알고 있었지만 보호관찰소에 관련 사건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유가족 등은 이날 국가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공론화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