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받으면 자부담 95% 내야…올해 상반기부턴 시작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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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진료자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받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가 올해 상반기부터 관리급여화 된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과목의 관리급여는 적정 수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일부 환자들의 무분별한 도수 치료의 관리가 강화되면 실손 보험금 누수도 막고, 결국 보험료 인하 등 보험 가입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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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담 현행 20~30%서 95% 확대
적정 진료 수가로 환자 부담 줄어들 것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k/20260116153905125fhcv.jpg)
16일 보건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기관으로부터 비급여를 관리급여화하는 방안을 주요 추진 과제로 보고받았다.
당국은 현재 도수치료 등 비급여 진료의 진료 가격과 횟수 등을 병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기관별 차이가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과잉진료 등을 예방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비급여 과목을 관리급여화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마친 사안인 만큼 올해 상반기께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할 수 있게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다뤄졌고 당국이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시간이 크게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당국은 의료계 등과 꾸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에서 지난달 도수치료·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 3가지 진료 과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했다. 당국은 환자들의 진료 빈도수가 높은 과목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당시 당국은 체외충격파·언어치료를 포함해 5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의료계가 환자 선택권 제한 등의 이유로 반발, 의료계가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한 만큼 체외충격파 치료는 제외했다.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를 통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해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6/mk/20260116153906475szwx.jpg)
다만 이같은 추진안을 두고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있는 만큼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의료계는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자칫 비급여를 관리급여화 하는 과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 최근 물리치료사협회도 추진안을 두고 반대 의견을 냈다. 관리급여화로 환자들의 도수치료 접근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해서다. 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결국 치료 횟수 제한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 과목의 관리급여는 적정 수가가 얼마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며 “일부 환자들의 무분별한 도수 치료의 관리가 강화되면 실손 보험금 누수도 막고, 결국 보험료 인하 등 보험 가입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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