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청 농성 푼 비정규직 “더 큰 투쟁”

이재 기자 2026. 1. 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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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하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더 큰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노동자가 농성 중인 한국지엠 부평공장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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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 뼈대 노조법 시행령 폐기 주장 … ‘이재명 1호 대량해고’ 지엠 물류센터 농성 합류
▲ 윤성희 객원기자

'노란봉투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농성하던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이들은 "더 큰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노동자가 농성 중인 한국지엠 부평공장으로 이동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은 16일 정오 서울 중구 서울노동청 3층 민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9일간 이어진 농성에 수많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노동자가 지지방문을 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취지를 무력화해 원청사용자 책임을 면제하는 시행령 문제점에 함께 분노했다고 대구와 부산에서도 농성이 시작됐다"며 "비정규직이제그만은 노조법 시행령 문제를 현장에 알리고 현장에서 원청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싸움을 펼쳐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성단은 농성을 해제하고 금속노조 지엠물류센터지회가 농성 중인 인천 부평 한국지엠공장 농성장으로 이동해 1박2일 농성투쟁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조법 2‧3조가 국회를 통과할 당시 법률 통과만으로 (원‧히청 교섭이) 이뤄지리라 보진 않았으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보면서 그간 크게 인식하지 못했던 교섭창구단일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했다"며 "교섭창구단일화를 폐기해야 한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농성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법률 시행인 3월10일까지 두달여가 남은 만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으로서 두 조직이 책임 있게 시행령 폐기와 교섭창구단일호 폐기에 나서도록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은 2‧3조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다며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이 법률에 따른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에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면서 폐기를 요구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최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농성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 농성으로 이어졌다.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업 내 복수노노 교섭단위를 구성할 때 적용하는 법리로 원청과 하청 간 초기업교섭에 적용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 원청노조의 조합원이 하청노조를 압도해 사실상 하청노조가 교섭하기 어렵다는 점, 교섭단위 분리 방식으로 원‧하청노조를 분리해 개별교섭을 하도록 결정하더라도 사용자가 소송을 제기해 실제 교섭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도 노사교섭 관행상으로도 다양한 비판점이 제기됐다. 그러나 노동부는 기존 입법에고에서 위헌소지 일부를 걷어낸 내용을 토대로 재차 2차 입법예고에 나서 교섭창구단일화 적용을 포기하지 않는 모양새다.

한편 비정규직이제그만은 한국지엠이 도급계약을 해지해 지난달 31일자로 모두 해고된 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우진물류 해고 사태를 '이재명 정부 1호 대량해고'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노동권 보호와 교섭권 보장을 위한 1박2일 농성에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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