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화장품 무법천지?…샘플에 쓰다남은 것까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화장품 샘플이나 개봉된 화장품을 거래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단속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우형준 기자, 중고 화장품 거래는 불법 아닌가요?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에는 중고 화장품이나 샘플 거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니, 개봉된 중고화장품을 비롯해 샘플용 향수까지 다양한 제품군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화장품 샘플의 경우 용기 사이즈가 작아 유통기한 등 제품에 적혀있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화장품법 제16조는 화장품 샘플을 중고거래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인 차원에서 샘플을 유통하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입니다.
중고 화장품의 경우도 화장품법 제15조에 따라 병·용기가 훼손돼 안전성 확인이 어려운 화장품을 판매하면 불법입니다.
[앵커]
이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없는 건가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감독 주무부처인데요.
식약처 관계자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등 중고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적정 조치를 해달라고 매년 공문을 보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 플랫폼 특성상 개인 판매자까지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고 플랫폼 사업자들 역시 화장품 샘플이나 중고 거래가 불법인 만큼 검색어 제안을 걸어놓거나, 고지하고는 있지만 판매를 막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고 플랫폼에서 향수를 구매했다가 가품인 것 같다는 의심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실제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가품 화장품 상담 건수는 지난해 138건으로 1년 전 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개봉된 화장품이나 샘플이 거래되고 있는 건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당국이 단속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AI 지각생' 애플, 고육지책? 신의 한수?
- "에버랜드 50% 할인"…KB국민카드, 겨울방학 이벤트 진행
- 17평에 19억…'좁아도 강남' 열풍 속 분양가도 평당 5천 넘었다
- SK하이닉스 역대급 성과급...평균 1.4억씩 받는다
- 주담대 변동금리 더 오른다…무너지는 영끌족
- "주가도 날고 주머니도 두둑하고"...삼성전자 반도체 신났네
- NH농협은행, 'NH포용금융 특별우대' 신설…금리 최대 0.3%p↓
- 국민연금 1400조 노후자금 굴릴 사령탑 바뀐다
- 국장 수익률에 증권사도 '태세 전환'
- AI 편집 몇 초 컷…갤북6, 성능은 괴물인데 가격은 '중고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