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尹 징역 5년 선고…“경호처 사병화·반성 없어”

이화진 2026. 1. 1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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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및 국무회의 진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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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늘(16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 관련 범죄(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관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 “국무위원 전원 소집 통지해야…7명 배제, 정당화 어려워”

먼저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에서, 대통령이 국무위원 전원에게 소집을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7명)에게는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아 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임명 심의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한 점을 두고, 직권남용에 의한 심의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은 했지만 안건을 알리지 않았거나 도착이 늦어 참석하지 못한 일부 국무위원 2명에 대해선 심의권 침해의 고의나 위법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부분은 무죄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 공수처 수사권·서부지법 영장 관할 “적법”…체포영장 집행 저지 유죄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등 관련 범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 혐의까지 관련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봤고, 용산 대통령실·관저를 범행지·거주지로 볼 때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관할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체포 목적의 집행 과정에서 적용 범위, 승낙 거부의 효력 등을 따져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고 보고, 경호처 인력과 차벽 등을 동원해 집행을 막은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유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체포 영장 집행 전후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불만을 표현했고, 경호처에 위력 순찰 등을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수사 방해 목적”…경호법 위반 교사 유죄

또한 재판부는 수사가 본격화한 뒤 윤 전 대통령이 군 지휘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한 점에 대해, “수사 방해 목적이 인정된다”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중 허위공보(외신용 PG 작성·전파 관련 직권남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의 공보 활동은 대통령실 '입장'을 전달 하는 것이지, 그 내용이 반드시 '사실'일 이유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후 부서 문서’는 허위 작성 유죄…다만 “행사”는 무죄

비상계엄 선포 뒤 ‘사후 부서’ 형태로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작성 시점·결재 경위가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기재돼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가 외부에 제출·제시되는 등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착수 뒤 해당 문건을 파쇄하는 방식으로 폐기한 부분은, 문서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고 임의 폐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을 인정했습니다.

■ “경호처 사병화…법치 훼손, 엄중 처벌 불가피”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비상계엄은 전 국가적 혼란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커 지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국가긴급권”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는 그 오남용을 막고 대통령의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과 계엄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절차를 경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보인 행태에 대해선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처럼 동원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를 저해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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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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