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공수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죄 수사권 있다”
최혜린 기자 2026. 1. 16. 14:4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선고를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반드시 형사상 소추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두 혐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되는 것이라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를 관련 범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했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국방부, UAE에 현지 조사단 파견…“지역 정세·안전 상황 등 파악 위한 것, 파병 전제 아냐
- ‘월세 70만원’ 지원금 챙기려 꼼수?···삼성전자, 일부 직원 조사 ‘발칵’
- 이금희 작사·이선희 작곡·아이키 안무···세계 30만 학생이 부를 한글노래
- ‘크리스토퍼 놀런’ 아닌 ‘K놀런’?···외국 감독 최초 ‘쌍천만’ 터진 3가지 이유
- “나이키 말고 호카 주세요”···왕좌 뺏긴 굴욕의 나이키, 옛 영광 고집하다 놓친 것들 [이윤정
- 떨어진 지지율, 기자회견 카드로 끌어올린다···청와대 “연임 개헌 논란, 분명하게 대통령 의
- 큰일이다, 문해력…OECD “만 15세 ‘읽기’ 3년 전보다 14점 하락”
- 국가AI전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온 하정우 “국민 체감하는 성과 만들겠다”
- 2억1550만원 무이자 차용···‘7억원 상가 매입’ 강신철 아들, 비과세 한도 꽉 채운 ‘이모네 찬
- [단독]이러려고 한국 왔나···4년여간 주한외교단 차량 교통법규 위반 ‘총 4117건’ 최다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