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민사 책임도 진다…법원 “유족에 4억4000만원 지급”

박선우 객원기자 2026. 1. 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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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故) 김혜빈씨(사망 당시 20세)의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에게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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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일대서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2명 사망·12명 부상
법원, 최원종 부모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 안해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2023년 8월10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2명을 살해하고 12명에게 부상을 입힌 최원종(25)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송인권 부장판사)는 고(故) 김혜빈씨(사망 당시 20세)의 유가족이 최원종과 그의 부모에게 8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원종이 김씨의 유족에게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진 않았다. 원고 측이 최원종의 부모에게 제기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의 유가족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은 "최원종에게 피해망상 등 위기징후가 있었는데도 보호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최원종의 부모에게도 민사 책임을 물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원종은 2023년 8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과 연결된 수인분당선 서현역 인근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았다. 차에서 내린 뒤엔 백화점으로 들어가 9명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 총 14명의 피해자들 중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인 김씨와 이희남(당시 65세)씨가 목숨을 잃었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

최원종은 해당 혐의로 2024년 11월 무기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다만 김씨의 유족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묻겠다며 최원종과 그의 부모에게 작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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