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4억 이하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세법시행령]
전진우 2026. 1. 16. 14:07

[서울=뉴시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 경기회복에 대응해 1세대 1주택자 세컨드홈 세제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다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다듀 개코, 결혼 14년 만에 이혼 "부모 책임 이어갈 것"
- 수십억 원했나…박나래, 약점녹취 김준호 떠난 까닭
- 장윤정, 방송국서 괴한에 습격 "임성훈이 제압해"
- 안선영, 남편과 별거 중…"부부로 합이 안 맞아"
- 테이, 태국 여행 후 휠체어 입국…"전신 3도 화상"
- 은가은, 내달 출산 앞두고 안타까운 소식…"쉽지 않다"
- '현빈♥' 손예진, 생일 파티서 아들과 티격태격…"빨리 불어야지"
- 박나래 전 매니저 美 도망갔나…아파트 짐 다 빼
- 강은비, 임신 21주차 유산 오열 "아들 못지켜"
- '뉴진스 퇴출' 다니엘, 확 달라진 분위기…중국 SNS 계정도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