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교사 명재완, 2심서도 사형 피했다…“평생 참회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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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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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엔 “설령 맞다해도 감형 사유 아냐”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대전의 모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 명재완(49)이 1심에 이은 2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양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한 결과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 및 피고인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교사였던 명재완은 작년 2월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친 뒤 귀가하던 1학년생 고(故) 김하늘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4~5일 전 학교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을 두고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감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농축된 분노감의 해소를 위해 본인보다 약자인 김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결론내렸다. 반면 명재완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범행 당시) 정신과 진료를 받아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져 병리적인 상태였다"며 이른바 '심신미약' 관련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 사건은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유사 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다"며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명재완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선별했으며 도구 등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 범행 이후 발각되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설사 심신미약 상태라 하더라도 이 사건의 중대성을 봤을 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한 검찰의 요청 역시 받아들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면서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단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잘못을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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