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제자 살해' 교사 명재완, 항소심도 무기징역…"심신미약 인정 안 돼"

공혜린 기자 2026. 1.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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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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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항소 기각…심신미약 주장 수용 안 해
명재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9)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등 혐의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도 원심과 같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한 사유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어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명씨 측이 주장한 심신미약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대상을 스스로 선택했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발각을 피하려는 행동을 보였다”며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형을 감경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1심은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예외적인 형벌임을 염두에 두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심리했다”며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도록 한 만큼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5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고 말하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고 말한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명씨는 가정 내 소외감과 직장 부적응, 조기 복직에 따른 후유증 등으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24년 12월 9일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해 이듬해 2월 3일부터 출근 중이었다.

범행 당일에는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했으며, 방음 처리가 된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미리 선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초등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고 지적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교직에서 파면됐다.

공혜린 기자 heygong0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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