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펀드 돌려막기' 방조 의혹 하나은행 직원 무죄 확정

정희원 2026. 1. 16. 12: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
"펀드별 회계관리, 자산 혼재 위험 없어"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한국경제신문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펀드 간 자금 운용 행위의 불법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와 김 전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구분해 펀드별로 관리하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별도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어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