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 적어도 '종부세 특례'…납세자 선택 허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확대다.
현행법상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는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을 때만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대주가 1주택자 특례(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높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심장·방광·성기에 바늘 꽂혔다"…35세 男 몸 속 이물질, 무슨 일?
- "母 아파트 2채 처분" "세 딸이 1/3씩"…엄마 요양비 놓고 자매들 갈등
- 조민 "홈쇼핑 출연 90분 전 취소 통보…이유는 '대내외적 논란 우려'"
- 호송차서 혀 내밀고 윙크…매출 20억 주점 유명 접대부에 쏟아진 반응[영상]
- "결혼 축하해" 연락한 엄마를 '스토킹 신고'한 딸…가슴 아픈 사연
- "판매점 마지막 복권이 1, 2등 5장 모두 당첨…스님이었던 고모가 꿈에"
- "더 쫄깃, 진한 국물은 OO공장"…신라면 공장별 맛 비교 결과 보니
- '故김수미 며느리' 서효림 "어머니 팔아 김치 판다는 시선 두려웠다" 눈물
- "욕심 생겨"…86세 사미자, 60억 용산 집 내놓고 보증금 11억 실버타운 관심
- "11시간 내내 태움" "차에 치이고 싶었다"…전현직 간호사들 피해 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