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지분 적어도 '종부세 특례'…납세자 선택 허용

전민 기자 2026. 1.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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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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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지분 상관없이 배우자 선택 가능…1주택 특례 유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앞으로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납세의무자를 선택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확대다.

현행법상 1주택을 공동 소유한 부부는 지분율이 더 높은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율이 같을 때만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주택'을 취득할 경우, 세대주가 1주택자 특례(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부부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납세의무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율이 낮은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분율이 높은 남편이 납세의무자인 상황에서 아내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돼 종부세 혜택을 받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아내를 납세의무자로 선택해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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