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사건' 형량은?… 前 법무 감찰관 "징역 5~7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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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으로 파면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일인 16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사건의 경우) 전체 유죄가 나오면 징역 7년 내외, 일부 무죄 선고 땐 5년 전후의 형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 5개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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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불응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 땐 징역 7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무죄 있으면 5년 예상"
"일부 무죄 선고돼도 오히려 尹에는 불리할 것"

12·3 불법 계엄으로 파면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일인 16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사건의 경우) 전체 유죄가 나오면 징역 7년 내외, 일부 무죄 선고 땐 5년 전후의 형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 5개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법리적으론 무죄 가능"
류 전 감찰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란 주모자인 윤석열씨가 기소된 후 처음으로 형사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불법적인) 계엄 관련 회의엔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인물이다.
우선 류 전 감찰관은 “전체적으로 주된 혐의(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유죄 선고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느 정도 법리적인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 (비상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라고 짚었다.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실질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걸 ‘심의권 방해’로 볼 수 있느냐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예상이다.

"형식적 회의라 무죄? 계엄의 절차적 하자 의미"
하지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보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사실 그 부분은 본류도 아니고, (형식적 국무회의로 본다면) 오히려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더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씨 입장에선 좋아할 일이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핵심 혐의인 ‘체포 방해’와 관련해선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류 전 감찰관은 “유죄가 나올 경우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경호처의 무력 등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는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 사건’ 재판에서 주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형사 사건 중 첫 번째 1심 판결로,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이달 13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15340004163)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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