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사건' 형량은?… 前 법무 감찰관 "징역 5~7년일 듯"

박소영 2026. 1.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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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으로 파면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일인 16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사건의 경우) 전체 유죄가 나오면 징역 7년 내외, 일부 무죄 선고 땐 5년 전후의 형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 5개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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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후 사표 낸 류혁, '尹 첫 선고' 형량 전망
"체포 불응 등 5개 혐의 모두 유죄 땐 징역 7년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무죄 있으면 5년 예상"
"일부 무죄 선고돼도 오히려 尹에는 불리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사건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 계엄으로 파면돼 여러 건의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선고일인 16일,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이번 사건의 경우) 전체 유죄가 나오면 징역 7년 내외, 일부 무죄 선고 땐 5년 전후의 형량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주요 혐의 5개 가운데 일부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다.


"국무위원 심의권 방해, 법리적으론 무죄 가능"

류 전 감찰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의) 절차적 위법성이 명확히 드러나는 판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란 주모자인 윤석열씨가 기소된 후 처음으로 형사적 판단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불법적인) 계엄 관련 회의엔 참석할 수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던 인물이다.

우선 류 전 감찰관은 “전체적으로 주된 혐의(체포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선 (유죄 선고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느 정도 법리적인 (무죄) 주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건 (비상계엄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했다는 부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라고 짚었다. “그냥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실질적으로는) 실재하지 않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걸 ‘심의권 방해’로 볼 수 있느냐는 식의 주장이 가능해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게 그의 예상이다.

12·3 불법 계엄 직후 사의를 밝혔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2024년 12월 11일 서울 중구 한국일보 사옥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형식적 회의라 무죄? 계엄의 절차적 하자 의미"

하지만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무죄’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이를 윤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보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류 전 감찰관은 “사실 그 부분은 본류도 아니고, (형식적 국무회의로 본다면) 오히려 계엄 선포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더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씨 입장에선 좋아할 일이 아닌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 핵심 혐의인 ‘체포 방해’와 관련해선 법원의 엄정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류 전 감찰관은 “유죄가 나올 경우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경호처의 무력 등 법에 정해진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적절치 않다는 준엄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선 다음 달 19일 선고가 예정된 ‘내란 사건’ 재판에서 주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8개 형사 사건 중 첫 번째 1심 판결로, 재판은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6일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내란 사건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선 이달 13일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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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15340004163)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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